"내국인 역차별" 의식? 이제 외국인도 수도권 집 사려면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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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하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시스템이 헛점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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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요양 환자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받는다 세금 탈세 10년 조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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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실거주 너무 약하다 5년 10년은 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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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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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한테 전세나 월세주고 주소는 옮기지 않으면 전세 월세 조금 싸게 해주고 본인은 방 한칸 빌려서 주소만 옮겨놓고 실거주 하는 척 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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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이아닌 전국다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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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일찍도 법개정한다 ㅡㅡ 중국은
집매입이안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돈까지퍼주면서 집을주냐 한국국민이 국회의원들안테는 외국인이냐? 우리나라 시민들도 돈이없어서 집사지도못하는데 중국인은 돈까
지주고 집을파네 일해라 국회의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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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아니면 못사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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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기간을 아예 없애고 무조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해야 함. 실거주 아니면 매매 할 이유 없음. 전세나 월세로 있으면 됨. 전의 외국인 투기자들은 강력하게
보유세를 때려 실거주한 1주택 외에는 매매하게해야 외국인 투기 막음. 앞으로의 1주택 구매도 국내인보다 세금을 수십배 때려야 외국인 매매 줄일 수 있고 폭등하
는 집값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캐나다 밴쿠버등 외국인 때문(특히 중국인)에 집값 폭등한 외국 여러사례들 많으니 참고하길 👍
외국인 주택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서울 초고가 아파트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외국인이 74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244㎡형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가격은 당시 신고가였으며, 중앙아시아 본국의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연평균 약 26%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거래 중에는 미성년자 명의 거래,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 주택 거래, 기존 최고 거래액을 경신하는 계약 등이 다수 포함되어 투기 목적이 의심되었습니다. 해외 자금 조달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커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및 규제 강화
이에 정부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26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 및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투기열기지구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확대하고, 비자 유형, 해외 금융 기관명 등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주택 투기 거래 실태 및 정부 대응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 주택 투기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2022년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가 급증했으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내역이 불분명한 고가 주택 거래 등 특이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 해외 자금 차액 등을 통한 외국인 투기성 거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주택 투기 차단 및 실거주 중심의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규제 제외 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배경
경기도에서는 양주, 파주,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제외되었으며, 이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화 정도가 약하고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등 농어촌 지역과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은 동구가 제외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실거주 조건을 전제로 하며, 외국인 투기 거래 차단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금 조달 내역 추적 등 기존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적별 거래 현황 및 국세청 세무 조사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추세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국인이 72%, 미국인이 14%를 차지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거래가 93%를 차지했지만,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59%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중국인이 서울 외곽 및 경기도 산업 도시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미국 교포 및 캐나다·호주 국적자는 강남 등 아파트 거래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국세청은 74억 원 현금 거래 사례 등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 소득 탈루, 편법 증여, 임대 소득 미신고 등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국인 주택 매수 급증 및 제도 개선 논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외국인 주택 매수가 급증했으며,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14명으로 전월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은 35% 증가한 54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내국인 신청자는 30.1% 감소했으며, 법인 매수자도 58.6%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주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및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휘했으며, 김미 의원 등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토지 취득 시 사전 허가 제도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