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양주, 파주,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제외되었으며, 이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화 정도가 약하고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등 농어촌 지역과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은 동구가 제외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실거주 조건을 전제로 하며, 외국인 투기 거래 차단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금 조달 내역 추적 등 기존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