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왕의 남편

'영부인'은 원래 대통령 등 국가원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부인에게만 쓰면서, 대통령(大統領)'의 '령(領)'자를 딴 '領夫人'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令夫人' 이다.

> 여기서 '令(명령하다 령)'은 조선시대 '당상관'을 부르는 존칭 '영감(令監)'에서 온 말이다. 

> 堂上官은 '정3품상' 이상의 관리, 즉 '堂'에 오를 수 있는 사람(=아침회의(朝議)에 참석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일이 확실히 분명하다 할때 쓰는 "따 놓은 당상"에서 당상이 당상관을 말한다.

> 지금으로 치면 '국무회의'인 '조의'에 (정확히는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참석할 수 있는 관리를 말하니, 총리, 장,차관 부터 최소 1~2급(이사관) 정도로 볼 수 있다.

꼭 국가원수의 부인이 아니더라도 영부인이라 해도 되지만, 관습상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여성 배우자가 '독점'하는 명칭이 되어버렸다.

'왕조'나 진배없던 권위주의 시절에 '육영수, 이순자 여사를 부를때 쓰는 존칭'을 아무에게나 붙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비슷한 예로 '각하'(閣下)가 있다. 여기서 각은 '정승의 집무처'인 누각을 말하는 것으로 고려시대에 백작 작위를 받은 사람을 '각하'라고 했고, 이후 쭉 이승만때 까지만 해도 총리, 장관 등 고위관료, 장성들에게 '각하'라는 명칭을 썼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때부터 암묵적으로 '각하'는 곧 '=대통령' 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쓰면 박정희 각하에 대한 '불경죄'가 되게 되었다. 
*박정희 본인은 "총리 각하께서 그러시면 되나, 장관 각하가" 하면서 자기 마음껏 썼다.

그러나, 쓰던 버릇이 남아 있던지라 은밀히 "국무총리 각하, 중앙정보부장 각하"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붙이기도 했다.

김종필의 회고에 따르면 김재규가 자기를 부를때 "각하, 중앙정보부를 각하께서 창설하셨지만" 라는 식으로 각하라는 칭호를 계속 써서, "각하는 대통령 한분 밖에 안 계시는데 쓰지 말라고(= 제발 좀 플리즈 이 새퀴야. 윤필용이처럼 감방 가고싶냐?)" 했는데도, 김재규는 "입에 오랫동안 붙었다"며 그냥 계속 썼다고 한다. 10.26 기록을 보면 김재규는 김계원 비서실장에게도 (그 역시 제발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종 '각하'라고 한다.

그러다 '보통사람' 노태우는 "각하란 말을 아예 쓰지말라"고 했고, DJ때는 "대통령 님"이라고 하라고 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칭호다.  *이명박은 아예 '님'자도 붙이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정렬, 서기호 판사 등이 페이스북에 이명박을 조롱한 '가카새끼 짬뽕' 라면 사진을 공유하며 지금 세대들에게는 생소한 '각하'란 말을 부활시켰다.

히로시마와 함께 원폭을 쳐 맞아서 누구나 알고있는 일본 항구도시 '나가사키'에 (지금도 있는) '시카이로(四海樓)'라는 중국집 주인 진평순(陳平順)이 '짬뽕의 아버지'다.

영부인, 부인이란 말 자체가 "남의 부인을 높여부르는 말"이므로 자기 부인한테는 쓰면 안된다. MB재임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이명박, 영부인 김윤옥”가 적힌 기념품을 배포해 세간의 빈축을 산 적이 있다. * 그래서 "저희 부군께서, 저희 부인께서" 라는 식으로 쓰면 안된다. 저희 집사람, 저희 남편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

대통령의 자녀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영부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을까?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이사벨 페론'이 바로 영부인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다.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다.

'55년 후안 페론이 쿠데타로 쫓겨난 뒤 민주화 운동을 하다 '73년 다시 대통령이 됐을때는 (영부인 겸) 부통령을 했는데 후안페론이 사망한 '74년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아르헨티나에는 '이사벨'처럼 승계한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당선' 된 전직 영부인 대통령도 있다.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와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는 정치적 동지로, 먼저 대통령이 된 네스토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07년 대통령 재선은 '따 놓은 당상'이었으나 출마하지 않고 마누라 '크리스티나'에게 양보하고 '대통령에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다.

'크리스티나'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는 상원의원을 하다가, '19년 자신과 남편이 대통령할때 총리를 했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대통령이 되자 이제는 '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었다가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윤보선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62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는데,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의원내각제하 대통령'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어떻게 불러야 할까? 

'令夫君'이라고 해야하나? 는 등 논란이 있지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남편 에든버러 공작을 “여왕 부군 필립 공”이라고 했듯 그냥 '부군(夫君)'이라고 하면 된다.

우리에게 이것이 낯선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혼이었고,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등 여성지도자들이 독신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남편은 화학자로 연구에만 몰두하며 좀처럼 대외활동을 안했고, 부부동반 오페라 행사때만 나타난다고 해서 독일 사람들은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불렀다.

영어권에서 국가원수 남편은 First Gentlemen, 부통령 남편은 Second Gentleman이라고 한다.

지금 美 '최초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남편 '더글러스 임호프'가 美 역사상 최초의 '세컨드 젠틀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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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러스는 '22년 尹대통령 취임식에 날리면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사절단을 끌고 온 바 있다.

국가원수와 배우자가 반드시 '이성'일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됐다.

아이슬란드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는 남편과 이혼하고 여성인 '조니나 레오스도티르'와 결혼했다.

- 요한나는 항공기 승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에도 허은아, 박창진, 권수정 등이 있다.

룩셈부르크 총리 '그자비에 베텔'은 남성인데 남성과 결혼했다.

세르비아 여성 총리 '아나 브르나비치'는 여성과 결혼해, (정자기증 받은 배우자가) 아이까지 낳았지만 세르비아는 법적으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아 정식 부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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