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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저호와 디올백


240122 알아두면쓸데없는꼬리에꼬리를무는이야기
'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美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실은 로켓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장면이 CNN을 통해 전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었다.
*기상 문제, 화재감지 시스템 이상 등으로 4번이나 연기 끝에 발사된 것.
'챌린저호' 승무원들은 우주공간에서 핼리 혜성 관측 등 여러 임무를 맡고 있었지만, 가장 상징적인 것은 역사상 최초로 우주에서 선생님이 지상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격수업' 이었다.
인류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수업을 할 선생님은 치열한 선발경쟁 끝에 여교사 '크리스타 매콜리프'가 선발되었다. * 최초의 군인 아닌 민간인 신분 우주인이었다.
미국 전역을 비롯 전세계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리던 75초께 강한 섬광과 함께 폭발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폭발도 예정된 이벤트로 알고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다시 터뜨렸다.
잠시 뒤 생중계 되고 있던 지휘통제소 교신에서 "챌린저호가 사고로 폭발했다" 가 나오며 모두가 할말을 잃고 이내 비통에 빠졌다. * 특히, 승무원의 가족들은 가족의 죽음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된 셈.
7명의 승무원이 모두 사망했다. 왕복선 자체는 로켓과 함께 폭발하지 않고 튕겨져 나왔지만, 15Km 상공에서 지구중력의 125배의 가속도를 받고내리 꽂히며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만큼 훼손됐다.
조사결과 어이없게도 사고 원인은 수 백억을 들여 만든 컴퓨터시스템 등 오작동이 아니라 원가 몇 만원도 안하는 '두께 6mm의 고무링' 이었다.
고무링은 엄청난 고온의 압력을 로켓동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게 '밀폐'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당시 플로리다 이상한파로 영하 1도로 떨어진 날씨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 락앤락반찬통에 붙은 고무링 같은거다. * 딱 62초만 더 버텼으면 됐다.
오링이 타서 날아가며 탱크에 불이 붙어 지지대가 떨어져 나와 수소탱크를 가격했는데, 연료가 누출되며 무게가 줄어들자 급격히 가속된 수소탱크가 위에 있던 산소탱크를 때려버리며 폭발한 것이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는 예견된 사고였다. 고무링 제작사 관계자는 1년전 발사된 우주왕복선 잔해에서 다 타 버린 고무링 잔해를 분석한 결과 "영상 11도 이하에서는 절대로 발사해서는 안된다"며 발사 당일 12분 전까지도 발사연기를 요청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의 발사 기념 연설 등을 의식했던 NASA는 이를 묵살하고 말았다.* 당시는 美-蘇간의 우주정복으로 치열한 냉전을 벌어지던 시기라,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큰 이벤트였다.
사실 이 사고로 미국 등 자유진영 우방국 국민들만 슬퍼했지 소련, 북한 등 공산국가들은 "그럼 그렇지. 종간나들"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듬해 2월 천문학자들이 지상에서 '초신성 폭발'을 관측하며 흥분했는데, NASA는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었고 '소련'의 차지가 되었다. * 소련 미르호의 관측망원경이 초신성 'SN 1987A'을 찍었다.
사고 한달 후 록그룹 '유럽'이 <The Final Countdown>이란 노래를 발표하였다.
그나마 상공에서 터져 7명만 사망했지, 발사때 폭발했으면 현장의 관람객들과 취재진 수 백명이 몰살되는 끔찍한 참화가 될뻔 했다.
'오링' 같은 고무쪼가리, '디올백' 같은 가죽 쪼가리를 다시는 무시하지 말자.

알아두면쓸데없는꼬리에꼬리를무는이야기2

이철규 위원장은 디올백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자에게 왜 길거리에 나왔냐고 하면 납득하겠냐"고 반문하며, "이는 국고에 귀속된 것으로, 반환하면 국고횡령이 된다"고 했다. 또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가면 주거침입이 된다"고 했다.
선물이 국고에 귀속되는 과정은 2종류다.
형법, 부패방지법(김영란법) 등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몰수'된 경우다. *수사기관의 '압수'만으로는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두번째는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신고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3. 받은 선물을 국가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일단 기부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런 주장을 할리 없고, 국가 역시 법적 근거없이 기부받을 수 없다. 국가는 법적 근거없이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면 안되고, 이에 관여한 공무원은 국가에 귀속시킬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므로 상정할 수 없다.)
재판이나 몰수처분 등은 받은 바 없으니, 이철규 의원은 2번(공직자윤리법)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ㅁ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가족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공무원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은 아예 이런 선물을 줄 수 없다. 최 목사는 '미국국적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단 3) 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2) 직무관련성, 4) 공무원의신고다.
법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는 직무와 관련 있든 없든,
'외국인'에게는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을때를 상정해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 ex. 외국영부인 등 가족이 한국공무원 가족등 에게 '공식 순방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선물'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규정인 것이다) , 이외의 것들은 뇌물의 영역으로 넘어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허용되는 것은, 2)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받아야 하고, 4) 신고주체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일단, 대통령(또는 배우자)가 "최 목사와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다"는 걸 인정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단체를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후에 규정된 '선물의 처리' 등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일단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은 ' 외국인'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 난감한 일이다.
하지만 그래도 맞다고 치고 '선물의 처리'를 알아보자면,
법은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소속 기관장은 '대통령'이다. * 관련업무는 인사혁신처장이 총괄하므로 인사혁신처에 보고되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이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사항'을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관리하면 되고(나중에 대통령기록관으로 간다), 그럴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가액산정 절차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선물수령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다) "이 가격에 살거냐"고 물어본 다음 "사지 않겠다"고 하면 공매처분하여 그 돈은 국고에 귀속' 된다.
결국,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고 귀속을 그냥 주장해 보았으나, '직무관련성' 등 법률요건 검토를 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몰카, 도청 등의 목적을 숨기고 음식점 등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례( 일명 "초원복집 사건" )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학교를 졸업해도 공부를 계속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