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위원장은 디올백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자에게 왜 길거리에 나왔냐고 하면 납득하겠냐"고 반문하며, "이는 국고에 귀속된 것으로, 반환하면 국고횡령이 된다"고 했다. 또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가면 주거침입이 된다"고 했다.
선물이 국고에 귀속되는 과정은 2종류다.
형법, 부패방지법(김영란법) 등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몰수'된 경우다. *수사기관의 '압수'만으로는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두번째는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신고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3. 받은 선물을 국가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일단 기부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런 주장을 할리 없고, 국가 역시 법적 근거없이 기부받을 수 없다. 국가는 법적 근거없이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면 안되고, 이에 관여한 공무원은 국가에 귀속시킬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므로 상정할 수 없다.)
재판이나 몰수처분 등은 받은 바 없으니, 이철규 의원은 2번(공직자윤리법)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ㅁ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가족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공무원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은 아예 이런 선물을 줄 수 없다. 최 목사는 '미국국적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단 3) 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2) 직무관련성, 4) 공무원의신고다.
법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는 직무와 관련 있든 없든,
'외국인'에게는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을때를 상정해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 ex. 외국영부인 등 가족이 한국공무원 가족등 에게 '공식 순방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선물'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규정인 것이다) , 이외의 것들은 뇌물의 영역으로 넘어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허용되는 것은, 2)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받아야 하고, 4) 신고주체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일단, 대통령(또는 배우자)가 "최 목사와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다"는 걸 인정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단체를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후에 규정된 '선물의 처리' 등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일단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은 ' 외국인'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 난감한 일이다.
하지만 그래도 맞다고 치고 '선물의 처리'를 알아보자면,
법은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소속 기관장은 '대통령'이다. * 관련업무는 인사혁신처장이 총괄하므로 인사혁신처에 보고되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이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사항'을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관리하면 되고(나중에 대통령기록관으로 간다), 그럴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가액산정 절차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선물수령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다) "이 가격에 살거냐"고 물어본 다음 "사지 않겠다"고 하면 공매처분하여 그 돈은 국고에 귀속' 된다.
결국,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고 귀속을 그냥 주장해 보았으나, '직무관련성' 등 법률요건 검토를 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몰카, 도청 등의 목적을 숨기고 음식점 등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례( 일명 "초원복집 사건" )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