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시 사전고지, 본고지, 독촉으로 진행되고 반송, 수령되는 고지서를 분류해서 고지서 만기 전 다시 보내야할지 고지서 다시 연장된 것을 발행해서 보내야할지, 사전고지서 수령했으나 미납시 다음 단계인 본고지를 해야할지 판단과 과태료 대상자 수령, 납부 상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고지와 독촉도 마찬가지 절차지만 독촉시 가산금 중가산금이 미납기간만큼 더해져 더 복잡해져서 데이터 관리와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 접수
1.
사전통지 (과태료의 20% 감면 금액) 고지서 발송 → 1차 반송 → 2차 반송 → 3차 반송 → 관보개제
2.
사전통지 고지서 미납자 확인
3.
사전통지 고지서 미납자 확전통지 고지서 발송 → 1차 반송 → 2차 반송 → 3차 반송 → 관보개제
4.
확정통지 고지서 미납자 확인
5.
독촉 고지서 발송(과태료 *4.2%(1개월), 과태료*4.2%+(1.2%*2개월 부터)) → 1차 반송 → 2차 반송 → 3차 반송 → 관보개제
이러한 절차를 매번 진행하면서 개개인별로 진행상황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