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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이용기간 일할 환불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제21조 및 제22조 전체 약관을 확인한 후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제21조에 사용하지 않은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제22조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환불금액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불금액 산정은 사용기간은 제외한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해당 문구는 사용한 기간을 공제하고 아직 제공되지 않은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불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본 요청은 이미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한 전액 환불 요구가 아니라,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부분 환불 요청입니다.

또한 귀사에서 말씀하신 "구매 데이터 수집"이 시스템 연동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된 것인지, 제가 직접 특정 유료 기능을 실행하여 이용한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 기능과 이용 일시

자동 데이터 수집만으로 유료서비스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상 근거

제22조의 잔여기간 일할 환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

결제 전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후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내역

현재까지의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환불액 산정 결과

제22조에 명시된 일할 환불 규정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 적용 약관과 법적 근거 및 실제 이용내역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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