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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

🏠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안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험 상품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줍니다.
아래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안심 전세생활을 시작하세요! 👇
✅ 1. 가입 대상
🔹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임차인)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입신고 필수)
🔹 보증금 반환채권을 소유한 개인
✅ 2. 보증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전용면적 제한 없음 (단, 등기된 건물이어야 함)
⚖️ 근저당 설정 비율 100% 미만 (담보대출이 과도한 주택은 가입 제한)
✅ 3.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가입 가능
✅ 4. 보증료 및 납부 방식
💵 보증료율: 전세보증금의 약 0.128% ~ 0.154%
💳 납부 방식: 일시납 (대출 이용 시 대출금에 포함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유의사항: 가입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