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잔금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1. 잔금일 대략 어떻게 진행 되나요?

이사와 동시에 잔금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전 7시에 이사를 시작하면 통상 10시 30분 정도 이사가 거의 완료됩니다

그래서 통상 10-12시 사이에 잔금이 이뤄집니다

잔금은 사무실에서 매수자쪽 법무사가 내방하여 일을 처리해주십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부동산에 필요서류 준비하시면 되셔요

## 2. 잔금일에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매도자 필요서류]**

1. 등기필증 (분실시, 잔금시 본인확인 필수)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 확인 미리 필수)

3. 신분증

4. 동사무소 발급서류
4. ● 전주소 포함한 초본 1통
4.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 인적사항기재 및 매도인 자필서명 필수)
4. ● 근저당 말소용 인감증명서 1통(금융사별 각 1통)

5.기타
공과금 정산서 및 납부영수증(관리비 도시가스)
관리비예치금 확인서(관리사무실 발급)
집관련 카드키 및 열쇠 및 비밀번호
가스해지 신청 및 관리비 자동이체 해지신청

**[매수자 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분

2. 주민등록 등본 1통 (세대원 전원 주민번호 공개)

3. 주민등록 초본 1통 (전주소 포함)

4. 신분증 및 도장 
4. (기타 : 주소를 달리하는 30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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