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영업신고증 승계

[양수인 (새로운 대표자) 준비물]

신분증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소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

위생교육 수료증: 축산물인 경우

중요: 일반 음식점용이 아닌 '축산물 위생교육(신규)' 수료증이어야 합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 온라인 이수 가능)

임대차 계약서: 양수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양도인 (기존 대표자) 준비물]

신분증

영업신고증 원본 (필수): (누락 주의) 기존에 가게에 걸어두었던 원본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 시에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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