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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마크 서비스 소개서

개별 워터마크 삽입 및 배포 솔루션

바로마크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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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바로마크를 활용하여 전자적 문서를 발송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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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발신인이 바로마크를 활용하여 전자적 문서를 발송하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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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비밀유지동의서)

사업상 주고 받아야 할 정보의 비밀을 상호간에 엄격히 유지하도록하는 의무에 대한 동의서를 의미합니다.

바로마크 사용 방법

5분만에 끝나는 개별 워터마크 삽입 및 배포

1. 문서 업로드

지원 파일: PDF
업로드 가능 용량: 최대 10MB

10MB 용량 내에서는 한번에 몇 개의 PDF 파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파일에 개별 워터마크를 넣어 보내보세요.

2. 발송 방식 설정

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통해 수신인에게 워터마크가 삽입된 문서를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어요.

3. 수신인 지정

기존 주소록과 엑셀파일 탬플릿을 활용하여 다수의 수신인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어요.

4. 워터마크 설정

크기, 선명도,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문서에 맞게끔 수정, 설정할 수 있어요.

5. 미리보기

최종 수신인 목록과 워터마크 내용을 미리보기로 확인 후, 전송하기!

6. 완료 페이지

각 단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7. 사용 내역 확인하기

문서 수신 및 열람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각 카테고리별 토글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일반

바로마크의 정식 출시는 언제인가요?

2023년 10월 16일(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수신인도 바로마크에 가입해야 하나요?

수신인은 바로마크에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수신한 이메일(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PDF 문서만 지원하나요?

현재는 PDF 파일 형식만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더 많은 형식의 파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바로마크를 통해 작성된 NDA(비밀유지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민법(낙성불요식 계약 원칙)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바로마크의 전자문서는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며 열람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지금 바로, 바로마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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