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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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마크 서비스 소개서
개별 워터마크 삽입 및 배포 솔루션
공지사항 ✨
바로마크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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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바로마크를 활용하여 전자적 문서를 발송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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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발신인이 바로마크를 활용하여 전자적 문서를 발송하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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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비밀유지동의서)
사업상 주고 받아야 할 정보의 비밀을 상호간에 엄격히 유지하도록하는 의무에 대한 동의서를 의미합니다.
바로마크 사용 방법
5분만에 끝나는 개별 워터마크 삽입 및 배포
1. 문서 업로드
지원 파일: PDF
업로드 가능 용량: 최대 10MB
10MB 용량 내에서는 한번에 몇 개의 PDF 파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파일에 개별 워터마크를 넣어 보내보세요.
2. 발송 방식 설정
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통해 수신인에게 워터마크가 삽입된 문서를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어요.
발송 방식 설정 더보기
3. 수신인 지정
기존 주소록과 엑셀파일 탬플릿을 활용하여 다수의 수신인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어요.
수신인 지정 더보기
4. 워터마크 설정
크기, 선명도,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문서에 맞게끔 수정, 설정할 수 있어요.
워터마크 설정 더보기
5. 미리보기
최종 수신인 목록과 워터마크 내용을 미리보기로 확인 후, 전송하기!
6. 완료 페이지
각 단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완료 페이지 더보기
7. 사용 내역 확인하기
문서 수신 및 열람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더보기
FAQ
각 카테고리별 토글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일반
바로마크의 정식 출시는 언제인가요?
2023년 10월 16일(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수신인도 바로마크에 가입해야 하나요?
수신인은 바로마크에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수신한 이메일(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PDF 문서만 지원하나요?
현재는 PDF 파일 형식만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더 많은 형식의 파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바로마크를 통해 작성된 NDA(비밀유지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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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낙성불요식 계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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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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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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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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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바로마크의 전자문서는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며 열람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지금 바로, 바로마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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