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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만종
2026년 4월 13일
2달 전
카테고리
행정사
010-5186-6215
비어 있음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접수, 상담 및 인허가 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 보통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1.
인허가 및 면허 대리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국가의 승인을 받아주는 업무입니다.
법인/단체 설립: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중, 협회 등 설립 허가.
영업 허가: 일반음식점, 주류판매, 숙박업,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영업 신고 및 허가.
공장 및 산업: 공장 설립 승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1.
기업 컨설팅 및 인증 (기술 행정)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을 대행합니다.
기업 인증: HACCP(해썹),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Inno-Biz),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공공조달: 나라장터(KONEPS) 등록,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도, 정책자금 신청 행정 지원.
1.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권익 구제: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구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토지보상: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금 증액 행정 업무.
학교폭력: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의견서 및 재심 청구.
1.
출입국 관리 및 비자 업무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대행합니다.
비자 발급: 취업비자(E-7), 투자비자(D-8), 결혼이민(F-6) 등 각종 사증 업무.
국적 업무: 영주권 신청, 귀화 허가 신청, 외국인 등록 및 체류 기간 연장.
1.
권리 의무 및 사실 증명 서류 작성
계약서 작성: 개인 간의 합의서, 계약서, 확약서 등의 행정적 서류 작성.
내용증명: 채권·채무 관계나 계약 해지 등을 알리는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사실확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사실관계가 맞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행정사는 크게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단순 서류 대행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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